국정원 여직원 변호사 비용 지급 "뭐, 어때서"
얼굴을 거린 국정원 여직원
도대체 언론이 국가정보원을 어디까지 까발려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지난 6일 JTBC 뉴스9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 수임료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국정원이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국정원이 여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었다.
남 원장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탈행위를 한 개인의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셈이 된다.
그렇지만 이유야 어떻든 국정원 여직원이 송사에 휘말린 마당에 국정원이 그 돈을 대납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 충성도와도 직결된다.
국정원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되면 또 언론이 “국정원 자문 변호사가 여직원 변론해줬다”고 비난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이 방송은 “일반적으로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맞는말이다.
그러나 이 보도처럼 개인적 송사에 회사 비용이 회계 처리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정원은 다르다.
국정원측 “김씨의 변호사 비용을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모두 메웠다”고 해명했다.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얼굴 가린 국정원 여직원
예를 들어 당신의 경우를 보자.
만약 당신이 회사 일과 연관이 있든, 없든 일단 송사에 연루됐다면 회사가 보고만 있겠는가.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선지불’하고, 아님 국정원처럼 직원들이 모든 모금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훗날 당사자 월급에서 까든지 갚으면 된다.
여직원이 국정원 입사를 한 지가 얼마되지 않을테고, 이제 갓 입사한 직원이 3,300만원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그 돈은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변호사 비용 대납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국가정보원 전경
말나오김에 ‘7452 부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언론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자가 김 씨가 아니라 ‘7452부대’라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한 언론은 7452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일 수도 있지만 기무사 같은 군부대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7452부대’를 검색하면 ‘기무사령부’라는 단어가 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7452부대가 단번 검색어 순위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변호사 비용을 국가정보원 명의로 입금해야 하는가.
정보기관은 공식 명칭이외 가명을 많이 쓴다.
그리고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특수부대들도 부대명을 주기적으로 바꾼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얼굴 가린 국정원 여직원
국가 정보 기관조직이 조직명을 자주 바꾸는 것은 조직의 보안을 위해서다.
이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십거리 기사로 보도되고, 네티즌들의 입방아까지 오르면서 국정원 조직 낱낱이 까발려려 진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또 누구를 이롭게 하는것 일까.
한국 언론은 좀 숨길 것은 숨겨도 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언론 등이 국가 정보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조직 내부까지 까발리지는 않는다.
막말로, 국가 정보조직이 외부에 그 조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보원으로의 자질을 의심케 하거나, 조직이 잘못된 것과 같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명함에는 회사 조직과 직함도 없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달랑 적혀 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장과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등 총 5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소속이나 활동을 밝히지 못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중에서도 국정원과 육·해·공군 핵심정보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내 글에 공감이 갈 것이다.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곳은 마지막 보루 정보기관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미국 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이스라엘 모사드 등도 마찬가지다.
2007년 문제가 된 감만복 전 국정원장(오른쪽)의 국정원 직원 얼굴 공개 사진
그런데 한 정신나간 국정원장은 자신의 조직원 얼굴을 공개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2007년 9월 김만복 국정원장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석방 과정에서 한국 협상 대표로 등장한 국가정보원 직원인 일명 ‘선글라스맨’을 공개했다.
이런 정신나간 국정원장도 직원 얼굴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언론이 7452 부대 그 정도 까발리는 게 대수냐 싶다.
언론들이여 정보 기관 구석구석을 계속 까발려 봐라.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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