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여대생은 공기총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씨 재정신청 그 판결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층 형사대법정은 만석이었고,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형사합의11부 김연하 부장판사의 판결문 읽는 소리만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날 청주지법에선 8년 전 판사였던 사위와 명문 여대생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살인 교사 여부로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서울 명문여대 법대생 '하모양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공범 위증 여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사건의 재판이 이날 열린 것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공범인 조카 윤모 씨(49)와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회장 부인 윤씨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살해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