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법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3라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문 법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3라운드 서울 명문 여대 법대생 '하모양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이 3라운드로 갈 것 같습니다. 기업 회장 부인이 조카를 시켜 "살인 교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이 사건은 지난 18일 청주지법이 회장 부인 윤모씨(65)가 살해 교사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이 점화 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대전고법이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실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청주지법이 이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법률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검찰 역시 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헌데 예기치 못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