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거짓과 가짜가 승리한 날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거짓과 가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선고문을 읽어 내려 갈 때 순간 순간 충격을 받았다.
내 귀가 잘못되었는지, 내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오직 탄핵 반대라는 부정의 프레임에 갇혀서 선고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이날 읽은 선고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가 사망되었다는 선언문으로 들렸다.
이 선고문에 따른 대통령 파면 핵심은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하면 안 된다' 였다.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관련해서도, 그 어떤 것도 관여하면 안된다. 또 대통령은 비선을 두면 안 된다 였다.
헌재의 선고문 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했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두고 국정 깊숙이 관여케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되고, 박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은 안 된다는 것인가.
이런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탄핵을 안 당할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랐다.
헌재는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은 양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국회법에 의거하여 되어 있다. 국회법은 기형적이다.
헌재는 삼권 분립 운운하면서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해줬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불법적이었는데 인정을 해줬다면 이것은 헌재가 국회의 이중대 노릇을 했다는 방증이다.
또 지정할 중대한 문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증인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증거물은 공소장 두 장이랑, 신문기사 15개인가하고 판례 2개다.
근데 기사나 공소장이 증거가 아니다. 선고받고도 무죄 추정이라고 하면서 확정받기 전까지는 증거가 안된다.
또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는 적법 법치주의의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사유 13개를 일괄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대통령은 몇 개의 단편적인 위반을 통해 탄핵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재는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가 대통령을 실행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임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헌재는 재판관을 임명하고 탄핵 했다. 나는 헌재의 판결을 보면서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보장 다른 헌법적 가치는 어디로 갔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의 철저한 무시다. 대통령을 파면함으써 헌법적 이익을 수호해서 그렇게 결정했단 말인가. 헌재는 언론보도 운운했는데, 이 언론 보도가 진실이라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수사에 비협조 운운도 했었는데 수사를 받기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버렸다.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수사 협조 운운 하는가.
헌법이 묵비권을 두는 것도 인권 보호 측면이다. 대통령 인권은 없는가. 이것이 탄핵 사유인가.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핵심 중인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않았다. 기획폭로의 물증인 김수현 녹음파일도 무시되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관심이 없었다.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장이다. 재단 설립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기업 출현을 안받은 대통령이 있었는가.
이들은 모두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았고, 유독 박 대통령만 재산권을 침해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고영태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영태 일당의 기획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헌재는 증인으로 이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최순실 사건은 최순실이 고영태 일당에 놀아난 사기 사건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거짓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문이다.
속이 뒤집히고 역겨운 것은 이런 거짓과 위선자들, 사기꾼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다. 이 모멸적인 사악한 웃음은 역시 악마가 천사를 제압한다는 그 논리다.
거짓 승리, 조작 승리, 비열한 자가 웃는 승리, 헌재는 이들을 웃게 해줬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은 법치 파괴의 날론 기록 될 것이다.
그래, 그대들이여, 법을 마음껏 파괴시켜라.
세상은 이미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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