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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 까

사형미집행 인천모자 살해 패륜 범죄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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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사형 집행 통해 법과 원칙 세우길

 

 

JTBC 캡처

 

#연쇄살인마 인권?

한국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기억하십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저지른 여성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을 저지른 자입니다.

강호순은 2009년 1월 27일 검거됐습니다.

필자는 그가 검거될 당시 한 신문사 사회부 데스크 였습니다.

당시 필자는 신문지면에 강호순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강호순이 아무리 흉악범이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안된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그런 연쇄살인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여성 7명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에게 인권 운운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필자는 ‘흉악범 인권 보호 운운’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강호순에게 죽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사실 한국에선 잊혀질만 하면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인천에서 ‘모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돈에 눈 먼 차남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은 토막 살해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아내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26일 자살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아들의 욕심이 결국 한 집안을 멸문시키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이 모자 살인마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강호순 이후 흉악범을 대하는 달라진 언론의 변화된 시각입니다.

필자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흉악범들의 얼굴 공개가 아닙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한국의 사형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명 죽여도 너그러운 인명경시

사실 예전엔 사람 한명만 살해해도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 한명 죽인게 어디 뉴스가 됩니까.

그저 신문 조그만 귀퉁이에 보도되곤 합니다.

인천 모자 살인사건처럼 패륜적인 사건이어야 사회경각심 차원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다.

범죄에 대한 너그러움과 그깐 한명을 죽여놓고라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인권단체 등에서 사형폐지론을 외칠때 항상 했었던 이야기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신 자식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였습니다.

아래표는 일부 사형수와 범죄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대기자들을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시 한번 밝힙니다.

“사형수들 지금 당장 사형시키십시오.”

흉악범죄가 들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의 최종 판단을 받은 사형수들이 여전히 교도소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한 흉악범은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에선 수십명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양심의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흉악범들의 살인질주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주성영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뒤부터 사형집행이 되지 않아 32%의 살인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수십명 죽이고도 활개치는 살인마

자, 한국의 살인마 면면을 볼까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들을 살펴보면 전 국민을 경악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입니다.

이중 48명은 2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명 이상 살해자는 21명, 10명 이상 살해자는 유영철을 포함해 3명입니다.

1명을 살해한 경우도 유괴살해나 시신훼손, 강간살인, 존속살해 등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유영철·강호순처럼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막가파’ 두목 최정수,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영웅파’ 두목 이순철, 서울서남부 연쇄살인범 정규남,

부산·울산 연쇄살인범 정두영,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 모두 58명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인천모자살해범도 결국 사형수 대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정수는 199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햇수로 12년째 ‘사형확정자’ 신분입니다.

 

서대문교도

 

#사형수 한달평균 13만원

사형수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2008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수감 시설 내 ‘사회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독방 수감이 원칙이지만 작업이나 교화프로그램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전까지는 사형수들의 처우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습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대전구치소, 광주구치소 등에 분산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수감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사형수라고 해서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면 않으면 안되지만 2009년 10월 주광덕 전 의원이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유영철의 수감에 들이는 비용은 연간 159만5000원입니다.

이른바 ‘잡범’과 비슷한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대 113만7000원,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원, 수용비 9만4000원, 피복비 5만2000원으로 한 달 평균 비용은 13만 원입니다.

 

 

#법지키면 손해

이번 인천모자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사형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사형제 부활을 외칠 것이고 또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박근혜 정부에 당부합니다.

사형대기자들에게 법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좌파정권 10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시행 박근혜 정부가 이제 하십시오.

사형수들에 대해 법집행은 결국 국가 법의 존엄성입니다.

2년 전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참고하세요.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중 4명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중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 지키면 이익이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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