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사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없다.
“같은 우파끼리 총질을 하지 말자.”
지난 15일 건국 70주년 대한문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연설 말미에 이같이 토로했다. 그동안 얼마나 우파끼리 총질을 해댔으면 김 의원이 이런 토로를 했을까.
아마도 김 의원이 이 같은 일갈을 한 것은 최근 JBC까 방송이 김 의원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 하면서 인거 같다. 이같은 보도 이후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김 의원 사무실에는 박정희-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7월말 기준)
김 의원 사무실에 애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는지? 아님 박 대통령 사진을 의도적으로 뗐는지 알 수 없다.
김 의원을 만났던 한 인사는 의도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없죠”라고 김 의원에게 물었더니 “주위에서 비난을 많이 해서 뗏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애초부터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을 걸었다가 뗀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다.
사실, 박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안 걸려 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다른 국회의원이라면 그다지 중요치 않다. 의원 사무실에 굳이 박 대통령 사진을 걸 이유와 까닭도 없다.
김진태 의원이기에 다르다. 김 의원은 기존 정치인 모두가 침묵했을 때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구속 부당성을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 피를 빨아먹었던 정치인들 하나 같이 배신했다. 그러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김진태만은 달랐다. 우파들은 그런 김진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길 바랐다. 그런데 그의 의원 회관 사무실에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 했다.
한 김진태 의원 지지자는 “박정희-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는데 하필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없으니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차라리 사진을 다 걸지 않았으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아쉬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다. 김 의원 해명이 음모론을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김 의원은 “춘천 지구당 사무실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다”고 밝혔다.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 해명은 얼핏 듣기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JBC까 방송이 트집 잡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의 이같은 해명이 있은 후 우파 일각에선 JBC까 방송을 신랄히 비난했다. 그 비난의 레파토리가 ‘음모론’이다.
최근 JBC까 방송은 대한애국당을 지지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JBC까 방송이 대한애국당 지지 후 곧바로 ‘김진태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설에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JBC까 방송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이 음모다. ‘음모’란 무엇인가. 비밀리에 책략을 기도하는 일이다. 이 음모가 음모되기 위해선 조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군가 몰래 김 의원 사무실에 잠입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뗀 후 이를 촬영했을 경우 의도적 조작과 음모다.
또 이승만-박정희-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나란히 걸 공간이 부족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다른 벽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뺀 채 이승만-박정희 사진만 촬영 후 이를 보도했을 경우 이것은 명백한 팩트 체크의 오류요, 편파 보도다.
자고로, 음모는 조작이 동원되고, 가짜여야 한다. JbC까 방송은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는 팩트를 보도했다.
그런데 이 팩트를 음모라고 시비 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세대 우파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 의원은 앞으로 언론의 관심을 더욱 받을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음모론이 제기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김진태를 죽이는 꼴이다. 지도자에게 비판과 비난은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지도자는 비난을 먹으면서 성장을 한다.
‘언론의 공인 비판은 넓게 해석된다.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지언정 보도는 허용된다.일반인은 사적 사안에서 언론 자유보다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으나, 공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공적 존재의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더욱 필요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허용되어야 한다. 공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 발간 신문과 방송 2018년 2월호>
공인은 언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과 비판을 하는 거 까지 모함 내지 음모로 몰아 부친다면, 이것은 훗날 당사자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부당성을 보면서 많은 우파들이 제일 분노를 느꼈던 것은 언론의 가짜 보도 였다. 이것이 소위 조직적 음모요, 모함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만약 김 의원이 더 큰 우파의 리더로 튀어오를 때 즈음,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건이 보도됐을 경우 입을 타격을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언론이 ‘김진태 박근혜 버렸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을 경우 그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파 리더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
나는 밋밋한 김진태 보다 ‘쿨’한 김진태 의원을 보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네요. 당장 걸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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