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죄부, 뮬려 특검 한 사건 22개월 조사
박근혜 구속, 박영수 특검 14가지 사건 90일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2년 수사 끝에 24일(현지시간) ‘증거 없음, 기소 종결’ 결론을 내놓으면서다.
24일(현지 시각)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4페이지 분량의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 내용을 공개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 측 이메일을 해킹하며 대선에 개입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공모(conspiracy)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6년 12월 초 특검에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재조명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구속 된 것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결정타였다.
당시 박 특검팀의 수사를 둘러싸고 ‘엉터리 수사’, ‘선동수사’, ‘여론수사’, '짜집기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수사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뮬러 특검과 박영수 특검이 수사한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았다. 뮬려 특검이 수사해온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도 함께 가세했다.
미국내 여론이 진실 규명쪽으로 기울자 2017년 5월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전격 결정했다.
당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방침을 확정하고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미국에서 특검 임명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다.
당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것은 그가 러시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 대행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캠프 출신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선 기간 러시아 당국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에선 지난 2016년 말 박영수 전 고검장이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그가 임명된 것이다.
박영수가 특검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3당이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였다. 이들은 ‘촛불이 민심이다’는 슬로건으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야당이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한국, 미국이나 비슷하다. 언론 행태도 거의 같다. 트럼프 대통령 특검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다. 미국 각종 좌파 시민 단체가 가세했다. 여기에 언론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당시 야당이 주도했다. 촛불 쿠데타 세력이 가세했다. 언론은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선동을 했다.
뮬러와 박영수 특검이 진행한 수사 내용은 다르지만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을 꺾을 반전 카드로 특검 결과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자 향후 정치적 입지와 전략이 완전히 헝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할 태세다. 이는 뮬려 특검이 지난 22개월간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에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마치 좌파 촛불 쿠데타 세력의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미국의 특검제는 특검이 수사를 넓히려 할 때, 그때마다 원래의 수사 사안과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는지 연방항소법원의 판사가 판단한다. 한국은 특검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휘말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특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측근들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
또 수사 기간도 도마위에 올랐다. 뮬려 특검은 22개월간 수사를 했었다. 그런데도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결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4쪽 분량의 특검수사 결과 요약본을 보냈다. 특검팀은 지난 2017년 5월 17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후 2800건 이상의 소환장과 약 500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34명의 개인과 3개 기업을 기소했다.
반면 박영수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했다. 박 특검팀은 총 70일간 14가지 핵심 의혹과 이와 연관된 각종 사건들을 수사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90일 수사 후 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세계 수사사에 이름을 올릴만 하다. 이는 졸속 수사의 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아마도 뮬러 특검이 박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확인했다면 기철초풍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검팀의 수사 방식과 언론 접촉도 판이했다. 뮬러 특검팀은 보안을 생명처럼 여겼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FBI 국장에 임명돼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까지 국장을 맡아 총 12년 동안 재직한 뮬러 특검은 재임 시 즐기던 골프도 가족 외에는 같이 치지 않을 정도로 결벽증에 가까운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하다. 특히 개별 언론 접촉은 아예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박영수 특검은 툭하면 언론 노출을 밥 먹듯이 했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다. 박명효 초대 북제주군수의 손자이고, 목포 지역의 향판으로 유명한 고 박창택 변호사의 아들이다.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그는 지금의 여당 인사와 가깝다는 소문이다.
뮬러 특검팀은 공식적인 사항 외에는 언론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각 사 마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자체 취재를 했었다.
그러나 미 역사상 전례 없던 '대통령 대선 부정'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이번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때문에 비판대에 올랐다.
뮬러 특검의 면죄부를 받아 쥔 트럼프 대통령과 여권은 물론 언론계 일각에서도 '주류 언론이 실체 없는 러시아 스캔들을 무책임하게 보도·확산시켰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주류 언론들은 공모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의혹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진정 국민의 적이다"라며 '진보 성향 주류 언론'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스캔들 보도에 앞장섰던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와 CNN·MSNBC 방송의 보도를 자체 집계하니 총 85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각 사마다 대규모 특검 취재팀을 꾸려 보도했던 기사 '8500건 모두 헛방'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특검팀과 함께 선동과 피의사실 공포 뉴스 생산에 적극적이었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한 가짜뉴스는 그 회수와 상상을 초월한다.
박영수 특검은 교묘히 매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입장을 알리는 측 하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특검은 지난 90여일 동안 매일 언론 플레이를 했다.
특검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99% 확신한다"고 밝혔다.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왜곡 과장 허위 보도들이 기승을 부렸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졸속 처리한 것은 이 같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언론들의 사실무근의 ‘카더라’식 미확인 ‘소문’을 이용하여 ‘촛불 시위’를 선동, 조장했다.
특히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박 특검의 수사 내용을 갖고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권’을 ‘정지’시켜서 국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만약 미국에서 뮬러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공범임을 99% 확신한다”고 발표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보다 아마도 뮬러 특검이 수사 기밀 누설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을까.
한국의 국회와 헌재는 그런 특검의 수사 내용만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장에 붙인 증거자료는 모두 21개이다. 검사의 공소장 2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문 2개, 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담화문, 그리고 신문기사 15개이다.
공소장은 누가 썼든 쓴 사람 개인의 의견이지 증거가 아니다. 판결, 담화문, 연설문도 일반적으로는 참고자료이지 증거는 아니다. 신문기사 15개는 절대로 법원에 제출 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 특검이 공소장에 올린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에도 정면 위배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각종 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단 한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와 ‘외환죄’와는 상관 없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씌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박 특검은 헌법에 의하여 ‘소추’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행위’를 ‘소추’했다. 그래서 헌법을 파괴시킨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면죄부를 받았고, 박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흐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특검 발표와 관련한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매우 사악한 일, 매우 매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적(treasonous)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그들은 사악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우리나라(미국)에 그런 해를 끼친 사람들은 분명히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에 착수했던 연방수사국(FBI) 내 일부 집단이나, 특검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한 보복성 '역(逆)특검'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여겨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적(treasonous) 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는 박 특검과 헌재,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시킴으로써 ‘반역적 행동’을 한 역설처럼 들린다.
뮬러 특검에게 한국의 특검을 특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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